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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회 소방설비기사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

by kemmy1004 2024. 11. 26.

2024년 3회 소방설비기사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입니다.

61. 포소화설비에 대한 다음 설명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제곱미터 당 1개 이상을 설치

. 정방향으로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유효반경은 2.1미터

. 주차장에 포소화전을 설치할 때 호스함은 방수구로부터 3미터 이내 설치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마다 1개 이상을 설치

6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

-->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및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사용

63.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화구조 아닌 건축물의 경우)

.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노유자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100제곱미터

. 관람장: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전시장: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64.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저압식 저장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 적합한 충전비는? 1.1~1.4

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은 구경이 얼마 이상의 수도배관에 접속하여야 하는가? 75mm

 

66.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rm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ㄴ를 초과할 수 없다.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5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5미터

6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일반 가연물은? 고무

68.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저수량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 콘베이어 벨트: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 10L/min * 20분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바닥면적(50m2 이하는 50m2) * 10L/min * 20분 이상

. 차고: 바닥면적(50m2 이하는 50m2) * 20L/min * 20분 이상

. 케이블트레이, 게이블덕트: 투영된 바닥면적 * 10L/min * 20분 이상 12L

 

* 특절컨 10/케덕 12/차주 20 * 20min [면적은 육면체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5개의 면적의 합을 A에 대입한다.]

 

69.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기준: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70.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1종 분말을 사용한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 방호구역의 체적 1m3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은 몇 kg 인가? -> 0.6

참고: 2, 3: 0.36 / 40.24

7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기동용 수압계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7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몇 MPa 이상인가? 0.1

73.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설비헤드의 설치기준은?

.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 헤드간이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1.5m 이하로 할 것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의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74.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 마다 최소 몇 L 이상이어야 하는가? (, 질소가스의 양은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이다.) 40(가압용 가스) / 10(축압용 가스)

7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에 대한 설명

.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MPa 이상이어야 한다.

.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

.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

. 방수량은 분당 65L 이상이어야 한다.

76.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피난사다리의 일반구조 기준?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 횡봉, 종봉으로 구성. 다만,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

.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35mm 이하 원형인 단면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35cm 이하이어야 한다.

7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대한 설명

. 제연경계의 폭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연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어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 및 벽 (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으로 한다.

.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78.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

79.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감시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경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8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몇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하는가? 121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79미만

39~ 64 미만             79~ 121 미만

64~ 105 미만           121~ 162 미만

106이상                       162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