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회 소방설비기사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
61. 분말소화설비의 정압작동장치에서 가압용 가스가 저장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은? --> 압력스위치식
6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약제저장량 산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소방대상물의 종류
나. 개구부의 면적
다. 방호구역의 체적
라. 방사시간 -> 포소화설비
※ 약제저장량= 방호구역체적 * 체적당 소화약제량 (표면화재: 방호구역체적 / 심부화재: 소방대상물) + 개구부면적 * 개구부가산량
63. 바닥면적이 1300제곱미터인 관람장에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 소화기구의 최소능력단위는?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 관람장의 능력단위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내화구조는 2배로 100제곱미터마다
따라서 능력단위=1300/100=13단위 이상
64.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과 수도배관의 호칭지름은? 소화전 100mm / 수도배관 75mm 이상
6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규정하는 화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 A급 화재
나. B급 화재
다. G급 화재
라. K급 화재
66. 반응시간지수(RTI)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RTI가 작을수록 헤드의 설치간격을 작게 한다.
나. RTI가 감지기의 설치간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다. 주위온도가 큰 곳에서는 RTI를 크게 설정한다.
라. 고천장의 방호대상물에는 RTI가 작은 것을 설치한다.
67.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공장에서 물분무헤드의 설치제외 장소로서 틀린 것은?
가. 고온의 물질 및 종류범위가 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나. 물에 심하게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다.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라. 니트로셀룰로스 · 셀룰로이드제품등 자기연소성물질 저장, 취급하는 장소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제외
※ 물분무소화설비는 화재발생시 분무 노즐에서 물을 미립자형태로 방사히야 열로 인하여 수증기가 되어서 다량의 기화열을 내면서 소화물을 신속히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냉각작용과 수증기의 질식작용, 가연성액체의 표면에 불연성의 층을 형성하는 유화(에멀젼)작용, 용해성 액체는 희석하여 소화하는 희석작용 등 소화, 화재의 억제, 연소방지, 냉각을 행하는 소화설비이다. 물분무소화설비에서 분무되는 물입자의 크기가 작아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을 가지게 되어 C급(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냉질유희)
Q=A * 특절컨 10/케덕 12/차주 20 * 20min [면적은 육면체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5개의 면적의 합을 A에 대입한다.]
68. 할론소화설비의 국소방충방식 소화약제의 양 산출방식에 관련된 공식 Q=X-Y(a/A)에서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 / A: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 / X-Y: 할론 약제에 따른 수치
69.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이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40미터
70.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나. 40미터 이하마다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2/100
라.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설치한다.
71. 제연설비에 사용되는 원심식 송풍기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가. 다익형
나. 터보형
다. 리밋로드형
라. 프로펠러형 -> 축류식
72. 전역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역의 설치기준 (단,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가.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
다.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라.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한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은 1L 이상으로 할 것
7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인산염류소화약제
74.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단,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이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하는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으로 한다.
라.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0.2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75. 미분무소화설비의 용어의 정의: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76.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 공간을 보유.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7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적용기준 (단,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랙크식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미터 이하
나. 무대부: 1.7미터 이하
다. 일반 특정소방대상물(단, 랙크식창고와 공동주책은 제외하고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1미터 이하
라. 일반 특정소방대상물(단, 랙크식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내화구조로 된 경우): 2.3미터 이하
78.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 시 2세대 이상일 경우 대피실의 면적은 최소 몇 m2 이상이어야 하는가? 2 m2
7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피난기구 중에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가. 간이완강기
나. 완강기
다. 피난사다리
라. 구조대